사회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내라고요?..자영업자 반발

이재민 2018. 9.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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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달부터는 맥줏집이나 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돈을 내고 구입한 음원이라도 추가로 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일종의 공연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요금을 매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맥주 가게입니다.

매장에 음악을 틀면서 음원 사이트에 한 달 8천 원을 내 왔는데 이번 달부턴 만 2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내는 일종의 저작권료인 공연권료입니다.

[이은표/맥주 가게 주인]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 징수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음악을 트는 카페나 맥줏집, 체력 단련장 가운데 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매달 4천 원에서 약 6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대상 가게는 최대 10만 곳으로 추정됩니다.

거리에 있는 카페와 맥줏집들을 돌아본 결과, 이번 달부터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가게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맥주 가게 종업원]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 공고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기는 힘들죠."

당장 이달 분을 내야 하지만, 누가 어떻게 낼지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면적에 따라 요금을 매긴 기준을 놓고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선/카페 주인] "평수가 크다고 해서 장사가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15평 이하의 매장들이 더 장사가 잘되는 매장들이 많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업주들을 상대로,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민/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지금까지 매장에서 음악을 무료로 사용했던 것이 비정상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장마다 매출액 정보를 알긴 어려워 현재로서는 면적 기준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이재민 기자 (epic@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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