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급 유 씨, SM 기획사 침입해 난동

박경희 2018. 9.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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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근 / 앵커 ■ 진행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소속된 기획사죠, SM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3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교수님, 유리문을 파손하고 들어가서 건물을 활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던 셈이죠. SM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문을 그야말로 손괴하고, 부수고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을 통해서 결국은 지상 7층까지 가서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하고 대치하는 시간도 무려 1시간 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7층에서 복사기 등을 앞에 놓고 경찰관들하고 소방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결국은 검거가 되었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수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들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안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이 유리문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환청을 들었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신장애 3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에서는. 환청과 연관돼서 이런 진단을 받은 걸까요?

[인터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신장애 2급, 3급 정도 등록되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부들에 대해서 그런 급수가 매겨지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환청, 환각 이런 것들로는 해서 이번의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정신적인 상급관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사물을 변별학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에 사건이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통하게 되면 또 형별을 상당히 감해 주거나 무죄로 판결을 내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치료는 받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정신장애 1급, 2급, 3급 구분이 있는데요. 1급이 가장 심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시변별 능력을 잘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환청이라든가 환각이 있다라든가 다른 제3자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정동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반면 정신장애 3급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소의 우울증이 있다든가 다소의 망상적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는 할 수 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척도를 통해서 측정도구를 통해서 1급, 2급, 3급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령 정신장애 1급, 2급, 3급이든 간에 이것은 재판의 판정의 자체, 재판관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가 3급이라고 얘기를 해도 제반상황을 다 판단을 해서 행위 당시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진짜로 또 정신장애 3급인지 이것도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후에 관리도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 연휴에 일어난 사건사고 소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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