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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재료 원산지 허위표시 50대 제과점주 선고유예

등록 2018.09.23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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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빵의 재료로 사용하는 마가린과 물엿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과점주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주 A(53) 씨에 대한 형의 선고(벌금 300만 원)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의 한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는 A 씨는 빵의 재료로 사용하는 외국산 마가린과 물엿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업소에 게시한 원산지 표시에 따르면 A 씨는 밀가루·팥·아몬드 등의 원산지를 미국·캐나다 등으로 올바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점에 비춰 볼 때 A 씨가 주된 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면서 버터·마가린과 물엿 만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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