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음주운전 기사, 잡고보니 무면허..20여명 태우고 400km 질주

전종호기자 입력 2018. 9. 22.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5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만취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5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만취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IC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전 5시 27분께 해당 버스를 발견해 10㎞ 가량 추격한 뒤 버스를 세우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만취상태로 약 400㎞ 가량 고속버스를 운행한 셈이라고 순찰대는 전했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탑승 중이었다. 경찰은 승객들에게 위험한 도로라고 양해를 구한 이후 해당 버스를 적발장소에서 인근 양산IC까지 경찰이 확보한 운전기사가 몰도록 하고, 이어 양산IC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원차주를 불러서 운전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추석 비상운송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회사와 계약한 관광버스 대차 기사로, 지난해 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 조이뉴스24, 생생한 라이브캐스트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