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8개월 만에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박현진 2018. 9. 22. 18: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22일) 구속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남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조 전 수석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입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3번의 구속 갱신 후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조 전 수석은 구속 6개월 만에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차례 석방됐습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은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