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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NO, 내일부터”…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22 10:34
2018년 9월 22일 10시 34분
입력
2018-09-22 10:13
2018년 9월 2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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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올 추석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23일 일요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라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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