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상한 물건이 도착했어요!'…보상 받으려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피해 늘어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주기철 기자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주기철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A씨는 추석 연휴 기간 라오스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매했다. 들뜬 마음을 안고 공항에 도착했으나 항공편이 기체결함으로 인해 2시간 30분 이상 지연됐다. 지연 사유에 대해 항공사에 문의하자 기다리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항공사에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때문이라면서 보상해 주지 않았다.

추석 명절 기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 지연·결항 발생과 갑작스러운 항공 스케줄 변경 등을 대비해 항공사와 여행사의 긴급 연락처도 보관해야 한다.

명절 때 흔히 발생하는 택배 물품 분실 피해를 막으려면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는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는 온라인 상점(쇼핑몰)이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나와 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판매 사고도 많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식이다.

이에 따라 명절에 대폭할인 등을 내세우며 대량구입을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업체 또는 개인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꼭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명절에 자동차 견인을 이용할 경우 견인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 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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