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시설 장애 여성 '강제 피임 시술' 의혹
[앵커]
한 복지시설에서 지체장애 여성들에게 강제로 피임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벌써 수 년이 흘러 장애 여성들이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드러나게 됐는데, 당시 의무 기록조차 없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했던 지체장애인 김모 씨는 올해 초 아랫배가 불편해 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피임 기구인 '루프'가 자궁에 엉겨붙었다는 겁니다.
[김OO/지체장애인/음성변조 : "그게 (피임기구)인지도 몰랐어요. 그거 많이 오래 하면 암도 걸리고 몸도 안 좋다고."]
김 씨가 피임 시술을 받은 건 8년 전, 남성 입소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자 시설장이 다른 여성장애인 6명과 함께 본인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시술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당시 시술을 받았던 나모 씨도 조기 폐경이 찾아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됐습니다.
5년마다 피임 기구를 교체해야 하지만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나OO/피임 시술 장애인/음성변조 : "건강검진 한다고 해서 갔어. (루프가 뭔지 아셔요?) 그거는 잘 몰라. (건강검진하는 줄 알았어요?) 응."]
복지시설 의무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지시설 직원/음성변조 : "그 때 시설장님이 결정하신 사안이고, (직원들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죠."]
[당시 복지시설장/음성변조 : "본인의 동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복지시설 측은 뒤늦게 검진에 나섰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애여성 2명이 피임 시술을 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목포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그래요? 금시초문인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임신과 출산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김효신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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