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10년 보장' 국회 통과..'궁중족발 사태' 막는다

곽상은 기자 2018. 9.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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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곳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이제 10년까지 늘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점포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건물주가 10년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희영/제과점 업주 : 당연히 좋죠.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음 편안하게 아무래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이 새로 포함되고,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는 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다만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면 만 4년 미만까지는 다음 계약 갱신 때 새 법에 따라 총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5년째나 그 이상이라면 기존 법상 보호기간이 끝난 상태라 가게를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팀장 : 계약기간이 4년 이상 되신 임차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고요. 모든 임차 상인분들께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실질적인 법 개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경우 계약 시 임대료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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