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구치소 나온 상태로 선고 앞둬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입력 2018. 9.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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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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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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