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혐의 솜방망이 판결 유감”

입력:2018-09-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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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1일 법원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박 전 행장은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 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했는데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와 이에 협조한 임직원 즉시 퇴출,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 퇴출, 피해자 구제, 검찰의 항소 등을 촉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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