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가족,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 신청.."실제 사건과 똑같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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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 '암수살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한 매체는 '암수살인' 개봉소식을 접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영화 '암수살인'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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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 ‘암수살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한 매체는 ‘암수살인’ 개봉소식을 접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영화 '암수살인'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가족 A씨는 '암수살인'에서 살해되는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이 자신의 오빠가 사망했던 원래 사건과 똑같다면서 “오빠가 범인 칼에 찔린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A씨의 오빠는 2007년 11월 26일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쳤고, 이후 이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박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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