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피해자 가족 "합의 안돼"

김유림 기자 2018. 9.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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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이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상영 금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 '암수살인'이 다음달 개봉을 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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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사진=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영화 '암수살인'이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상영 금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에서는 2007년에서 2012년으로 연도만 바뀌었을 뿐, 극 중 인물의 나이와 범행수법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그려졌고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한편,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범죄 실화'를 홍보 문구로 활용했다.

제작사 측은 "혹시 피해자 측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제작부터 고민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실제 사건을 파헤쳤던 형사님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했었다. 유족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화 '암수살인'이 다음달 개봉을 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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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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