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뒤 동거녀 살해..1심 징역 15년

2018. 9.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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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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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들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올해 5월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 주장에 대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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