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전 의원, 교통사고로 사망 '교통사고근절에 애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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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전 국회의원이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임내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4시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임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광주 북구을에 출마해 61.0%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의원 시절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 '급발진 추정사고 규명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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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전 국회의원이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임내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4시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어 인근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임 전 의원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거사 등을 역임했다.
2002년까지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이후 2005년 공직생활을 접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임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광주 북구을에 출마해 61.0%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의원 시절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 '급발진 추정사고 규명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임 전 의원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2만~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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