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앱, 성폭행 범죄자도 등록 가능? '대체 왜'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2018. 9.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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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심부름 앱을 이용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심부름 대행업체 앱에 기사로 등록한 뒤, 가구 운반을 신청한 경기 수원의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심부름꾼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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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캡쳐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심부름 앱을 이용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심부름 대행업체 앱에 기사로 등록한 뒤, 가구 운반을 신청한 경기 수원의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으러 온 경비원을 보자마자 달아났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심부름꾼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앱 운영 업체는 "처음에 저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에서 '개인정보' 침해니 하지마라고 공문이 왔다"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범죄 경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10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심부름꾼이나 배달업종같이 가정집 출입이 잦은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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