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연구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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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초 퇴임하며 대법원 대외비 문건들을 불법 반출하고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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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의 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고,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3000자가 넘는 기각 사유를 밝힌 가운데 검찰은 "장문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사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초 퇴임하며 대법원 대외비 문건들을 불법 반출하고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근무시절 취급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박채윤 씨의 의료기기 특허소송 관련 기록을 청와대에 불법으로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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