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전 연인 폭행 혐의 인정..협박은 부인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18. 9. 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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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상해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는 20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아이언과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래퍼 아이언. 소속사 제공

아이언은 “첫 범행은 사실상 거의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범행을 인정한다기 보단 상대방이 원해서 때렸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이언은 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상대방이 증거 같이 모아둔 휴대폰 사진을 보고 나는 이 친구 말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전 연인 ㄱ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그해 10월 이별을 통보한 ㄱ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이언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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