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상가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종합)

박기호 기자,김세현 기자 2018. 9.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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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기촉법 등 규제개혁 법안 대거 처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이 재석 199인 중 찬성 170, 반대 16,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세현 기자 = 여야는 20일 인터넷은행특례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쟁점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73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그간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이른바 규제 3법을 처리했다.

최근 궁중족발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인상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가건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받게 됐다.

이날 찬반을 두고 가장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한지 44일 만이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 기술을 활용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제고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인터넷은행법이 처리되면서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가 들어갔으며 시행령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고,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규제혁신 법안들도 이날 대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신규 사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네거티브 규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특구법은 본회의 처리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별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전략 사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규제자유특구'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융합법은 누구든지 신규로 정보통신융합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게 했다.

또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찬성 185표로 가결 처리했다. 유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하루 만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Δ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Δ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Δ대한미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아울러 슬로베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페루공화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각각 가결 처리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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