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제3 인터넷은행 속도낸다

김문관 기자 2018. 9.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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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ICT비중 50% 넘으면 산업자본도 최대 34% 취득 허용내년 상반기 중 제3 인터넷은행 선정...인터파크 신한은행 농협 키움증권 등 도전장워크아웃 근거법 기업구조조정촉법도 통과...구조조정 담당 임직원 면책권 부여

조선DB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한 특례법이 진통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인터파크와 네이버 등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한은행, 키움증권, 농협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을 통해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 ICT 자산 비중 50% 넘는 카카오 KT 등에 특례 적용...삼성 현대차 등 산업재벌은 제외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기준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게 핵심으로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논란이 컸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ICT 계열사의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특례를 적용한다. ICT 기업의 혁신 DNA를 적극 반영하면 기존 은행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이른바 ‘메기 효과’의 취지다.

특례법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기준은 자기자본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동일인)의 신용공여 기준은 자기자본의 15%로 각각 현행 은행법에 비해 5%포인트씩 낮췄다.

지난 5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32개사다. 농협,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교보생명 등 금융그룹 4곳과 ICT 비중이 50%를 넘는 KT를 제외하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27개 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자본 확충 숨통 트인다...카카오 KT 최대주주 오를듯

공정위 제공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5월말 기준 KT는 자산 30조7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카카오는 자산 8조5000억원 규모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상태로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ICT가 주력사업으로 관련 자산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를 가질 수 있다.

6월 말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지분율 13.79%)이며 주요주주는 KT(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1%) 등이다. 카카오뱅크이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50%)가 최대주주이며 카카오(18%), 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4%) 등이 주요주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생기면 다양한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족한 ‘실탄’으로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케이뱅크의 경우 숨통이 확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혁신적 성과가 실험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가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선 은행법상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서 대주주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인터파크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제3 인터넷은행 도전장...내년 상반기 선정 전망

현재 ICT 기업 중에선 인터파크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회사의 파트너 러브콜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선 NH농협금융그룹,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이 제3인터넷은행 사업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당국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 금융투자, 중소금융업 경쟁도 평가'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업권별로 경쟁도를 평가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진입정책을 내겠다고 한 바 있다. 여러 금융업권 중에서도 은행산업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그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다. /조선DB

은행업 경쟁도 평가 연구 용역은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작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 연구 용역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은행 수, 이익구조, 시장집중도 같은 정량적 요소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건전성 규제,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은행업 경쟁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경쟁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 신청 후보들 가운데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도 평가 결과와 신청 추이를 봐야겠지만, 1~2곳 정도는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효과를 키우려면 2곳 정도는 신규 인가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기촉법도 통과...구조조정 임직원 면책권 부여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통과했다.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재입법인 만큼 공포 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기촉법 재도입에 제동을 걸었던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기촉법은 반드시 통합도산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를 소수의견으로 인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신속한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이 장점이다. 특히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는 달리 금융채권만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날 통과된 기촉법에는 워크아웃 실무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 임직원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규위반 등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당국 및 감사원 등의 행정적 징계를 면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지난 6월말 효력을 잃어 폐지된 바 있다. 금융위는 즉각 기촉법 재도입에 나섰으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면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계와 금융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기촉법을 재도입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최근 기촉법 처리에 합의했다. 금융위와 정치권은 이번 20대 국회 임기 안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거나 통합도산법과 기촉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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