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보도반박, "운동·식사 거르지 않아..자비로 구매한 음식도 먹어"

2018. 9.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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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 칩거하면서 산책을 하지 않고 식사를 남긴다는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다"며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먹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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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 칩거하면서 산책을 하지 않고 식사를 남긴다는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다"며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먹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들어 네 차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았고 구치소 측은 수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화로 상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는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총 징역기간은 33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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