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센터의 직장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임직원 자녀들이 놀고 있다. [사진 제공 = CJ그룹]](https://pimg.mk.co.kr/meet/neds/2018/09/image_readtop_2018_593331_15373837823465583.jpg)
먼저 새롭게 부모가 된 CJ 임직원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은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최장 1년간 1일 1시간씩 단축 근무할 수 있다.
3월 입학 전후로 최대 4주까지 사용 가능했던 기존 '자녀입학 돌봄휴가'는 2~4월 중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으며 기존 '유연근무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하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출근 시간대를 기존 오전 8~10시에서 오전 7~11시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새롭게 신설·개편된 제도를 활용할 경우 남성 임직원은 자녀 출산과 함께 2주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에 이어 2시간 단축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어 산모와 자녀를 3개월간 충분히 돌볼 기회를 갖게 된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확대·개편했다. 난임 시술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가 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 임직원이 7일간 최대 연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난임휴가(유급)를 신설했다.
또한 임신 중 유산기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쉬어야 할 경우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임신휴직(무급)도 새롭게 시행된다. CJ그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으로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월드베스트 CJ 비전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획취재팀 = 황형규 기자 / 이한나 기자 / 이승훈 기자 / 강두순 기자 / 임성현 기자 / 이동인 기자 / 이유진 기자 / 문지웅 기자 / 우제윤 기자 / 이덕주 기자 / 전경운 기자 / 황순민 기자 /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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