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방송 스태프, 신세경 윤보미 연예인 숙소에 몰카 설치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9:57

수정 2018.09.18 19:5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한 방송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카메라장비업체 직원인 A씨는 15일 CJ E&M 채널 올리브 프로그램인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을 위해 신씨와 윤씨가 묵는 방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모양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놓은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신씨에게 발견됐다.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신씨를 대리해 소속사 측이 17일 강남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불법촬영 사안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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