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법정으로 간 성지건설 상폐 논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9-18 15:45:41 수정 : 2018-09-18 15:45: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성지건설 상장폐지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14일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17일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는 성지건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 상장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50년 역사의 성지건설이 상폐 운명을 맞은 것은 회계감사에서 거푸 ‘의견거절’을 받은 탓이다. 지난 3월 끝난 본감사에 이어 8월말 끝난 재감사에서도 감사인(한영회계법인)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성지건설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감사인은 재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고 재차 의견거절을 한 이유를 밝혔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48조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된다. 규정으로만 보면 성지건설은 상폐가 불가피했다. 감사인측은 “회삿돈 150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횡령 혐의를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사안”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럼에도 성지건설이 소송에 나선 것은 재감사가 제대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지건설은 소장에서 “만약 감사보고서가 위법하게 작성된 경우라면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감사보고서의 위법성 논란이 있다면 그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성지건설 주장대로 논란거리는 적잖다. 재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일부가 엉터리다. 회계법인이 첨부한 주요감사 실시내용엔 재감사 기간중 주요경영진 인터뷰를 3일 진행하고,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7회 진행했다고 날짜까지 특정했으나 성지건설측은 10일 “감사팀이 현장(성지건설)에 나온 것은 8월1일 하루뿐”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제시한 성지건설의 자산목록도 엉터리다. 회계법인은 재고자산실사 장소로 ‘울산공장, 여수공장, 오창공장’을 제시했는데 성지건설엔 이런 공장이 없다.

성지건설측은 “첨부자료조차 엉터리인데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감사보고서의 내용 역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성지건설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성지건설 담당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 받자는 성지건설측의 제의도 묵살한 채 ‘관련 금융자료를 받지 못했음’을 의견거절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 경영진이 관련된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회계법인은 성지건설의 지배기구(감사)와 적시에 소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감사보고서 제출 불과 3분전에 ‘부정위험’ 공문을 보내 이런 기회를 원천봉쇄해놓고 의견거절을 했다는 것이다.

성지건설은 상폐 결정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청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지건설의 주장처럼 정말 회계법인이 잘못한 건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