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최
노숙인,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지원주택 공급 법제화 시급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8일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2018.09.18.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8일 개최한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주거약자에게 지원주택 제공과 주거의료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주거약자법 개정안'이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4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원주택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남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장도 "지난 1년 6개월동안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한 결과 그 첫 번째 성과는 노숙인들에게도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며 "노숙인들이 지원주택에 살면서 보통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만큼 지원주택을 늘리고 전문지원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마포노인복지센터 원장은 노인지원주택 분야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을 시설에 수용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라며 "반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보호대상자를 지원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의료,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의료비 절감, 홈리스비율 및 범죄율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7호의 지원주택을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급해 관리하고 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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