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지사 검찰 고소.."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김소연 2018. 9.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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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김부선과 출두했을 당시 "(분당서에서는) 피고발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받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있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돼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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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부선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똘똘 뭉친 괴물이 됐다. 옛 연인도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욕하고 내치고 모른 체 했다"면서 "이 지사는 누군가를 시켜 나를 고발했고, 나는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이제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이 지사를 고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지사가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해당 방송사(KBS)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김부선과 출두했을 당시 “(분당서에서는) 피고발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받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있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돼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유세기간에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점화된 두 사람의 스캔들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가 끝난 뒤 김부선과 김 전 후보를 고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바른미래당 측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이재명 지사 측이 김 전 후보, 김부선을 맞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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