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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전·현직 임원 자녀 및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6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뉴스1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같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임직원 4명을 수사해왔다. 이들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특정 직원에게만 특혜가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경영진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올해 5월1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 대상을 확정해 6월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4개사에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했다. 신한은행 12건을 비롯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이다.
이 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은 13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치인·금감원 직원·공사 임원·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등이 연루된 정황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