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공식사과한 오거돈 부산시장..30년 만에 사과

2018. 9. 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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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비상상고를 앞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제(16일)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거의 무상으로 지원했던 땅의 가치를 현시세에 맞게 돌려받고 부산에 있는 피해생존자들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원하라"며 "인권조례를 만들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현장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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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비상상고를 앞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제(16일)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30여년의 세월이 지나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혀졌으나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시는 당시 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부산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이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분의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참혹한 진상을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 명예회복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사건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체 시민들의 세금을 추모 사업과 위령제에 쓰지 말고 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를 모두 찾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거의 무상으로 지원했던 땅의 가치를 현시세에 맞게 돌려받고 부산에 있는 피해생존자들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원하라"며 "인권조례를 만들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현장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살인 등을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당시 내무부 훈령 제 410호가 명백한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법원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 잡아달라며 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제도입니다.

문 총장이 해당 권고안을 수용해 비상상고를 청구할 경우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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