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형제복지원' 공식사과·명예회복 약속

부산=윤봉학 기자 2018. 9.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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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에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여년 세월이 지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혀졌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흘히 해 시민의 인원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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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에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가 복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30여년 전 행해진 형제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30여년 세월이 지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혀졌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흘히 해 시민의 인원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는 “형제 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밝힌 오 시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유가족들이 참석해 오 시장이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 복받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이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분의 오랜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힘이 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참혹한 진상을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일체 시민들의 세금을 추모 사업·위령제에 쓰지말 것, 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를 모두 찾아 줄 것, 당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거의 무상으로 지원했던 땅의 가치를 현시세에 맞게 돌려받을 것, 부산에 있는 피해생존자들의 현 실태 조사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것, 피해생존자들이 모여 기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열어줄 것, 부산에 인권조례를 만들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게 현장의 기관을 만들 것 등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 3000여 명 이상을 감금, 강제 노력, 폭행, 살인을 행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이 자체 집계한 사망자만 해도 551명에 이른다. 일부 시신은 암매장됐고 유족 동의 없이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오랜시간 잊혀져 있다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벌법 제정 촉구 성명 등 노력 끝에 공론화됐다.

또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 잡아달라며 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제도다.

문 총장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법원의 사건 심리가 재차 이뤄지게 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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