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서 영구임대 거주.. 4년6개월간 7600명 퇴거

이환직 2018. 9.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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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퇴거 조치된 세대주가 최근 4년 6개월간 7,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임대료 5만~10만원을 내는 영구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유주택자로 드러나 퇴거 조치된 세대주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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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퇴거자 수 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퇴거 조치된 세대주가 최근 4년 6개월간 7,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임대료 5만~10만원을 내는 영구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유주택자로 드러나 퇴거 조치된 세대주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지난해 696명, 올해 6월 말 기준 115명으로, 최근 3년간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퇴거자가 1,0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을 지원 받아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라며 “현행 매년 1회 주택 보유 조사 횟수를 확대해, 유주택자 발견 시 즉시 퇴거 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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