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한 사촌, 항소심도 '무기징역'

송선미에 응원 쇄도 "힘 내시길"
  • 등록 2018-09-15 오전 10:57:38

    수정 2018-09-15 오전 11:06:33

송선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에 대해 청부살해를 의뢰한 곽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교사 등의 혐의 기소된 곽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곽씨의 의뢰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조모 씨는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곽씨는 지난해 8월 20대인 조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인 자신의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자산가의 장손으로, 부친 및 법무사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송선미의 남편은 할아버지의 요청으로 재산환수를 돕던 중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참변을 당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이후 송선미에게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 팬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힘 내 달라” “아픔 이겨내고 딸과 함께 행복했으면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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