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사진=MBC 제공
송선미. /사진=MBC 제공

배우 송선미의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모씨에게 의뢰를 받고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는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18년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송선미 남편 고모씨와 재산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던 곽모씨는 조모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사주했다. 이에 조모씨가 고씨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


배우 송선미는 당일 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했으며 조모씨의 형량이 감량된 것에 충격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선미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남편을 잃었지만 상을 치른 뒤 드라마 현장에 복귀해 작품을 마무리했다. 이에 연말 시상식에서 연속극 부문 여자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당시 송선미는 “정의는 이뤄지고 밝혀진다”고 눈물의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