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정의는 이뤄진다” 눈물

송선미 “정의는 이뤄진다” 눈물

기사승인 2018-09-15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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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정의는 이뤄진다” 눈물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곽 씨에게 살인교사를 의뢰받아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는 징역 22년에서 18년으로 감형됐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했다. 당시 남편은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조씨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곽씨와 살해를 저지른 조씨는 지난 2012년 한 어학원에서 만나 2017년 5월부터 함께 살았고, 곽씨가 조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으로 떠나면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조씨는 수사과정에서 곽씨로부터 20억원 과 변호사 비용 등을 약속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송선미의 남편과 곽씨가 사촌 관계로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고인이 재산을 노린 살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송선미측은 곽씨가 불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는 송선미가 남편과 유산 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드라마 촬영 중이던 송선미는 남편상을 마친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는 책임감을 보였다. 지난해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연속극 부문 여자 우수연기상을 받은 송선미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신랑에게 한 마디 말을 하고 싶다. 정의는 이뤄진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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