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측 "조덕제 영상공개, 법적대응 검토..2차 가해 멈춰라"
박광수 2018. 9. 14. 23:32
반민정씨 측이 대법원의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 불구 SNS에 당시 동영상을 게재한 조덕제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14일 반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참진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면 될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조 씨가) 본인에 유리한 영상을 올리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씨가 올린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이다”며 “검찰 공소 사실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으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사에도 “집행유예 중인 조 씨의 발언 및 영상 등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조 씨의 영상 및 사진 보도 자제 및 삭제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 씨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 조덕제가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추행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며 당시 영상을 게재 2차 가해 논란을 불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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