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당한 선동열..권익위 "내주 사실관계 확인"

세종=문영재 기자 2018. 9.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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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을 이끈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를 당한 가운데 권익위가 다음 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권익위는 14일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청렴본부)가 신고한 선 감독에 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아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다음주부터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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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을 이끈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를 당한 가운데 권익위가 다음 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권익위는 14일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청렴본부)가 신고한 선 감독에 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아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다음주부터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청렴본부는 선 감독이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구단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렴본부는 청탁 유무에 대해 권익위와 대한체육회 차원의 신속한 조사도 촉구했다.

청렴보부 법률지원단 김정환 변호사는 "선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공무수행사인)인 만큼 청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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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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