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혜은이 남편 김동현의 사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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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빚이 많은 김동현이 '돌려막기' 식으로 1억여 원을 속여 빼었다고 보고, 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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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며 1억원을 빌렸다. 결국 김동현은 돈을 갚지 못해 피소를 당했다. 검찰은 빚이 많은 김동현이 ‘돌려막기’ 식으로 1억여 원을 속여 빼었다고 보고, 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동현은 A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자신의 지인이라며, 본인이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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