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징역 10개월'

입력 2018. 9.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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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보명 김호성, 6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김동현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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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보명 김호성, 6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김동현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거나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동현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동현은 2009년에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4년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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