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촌,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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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을 살인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곽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곽모씨에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면서 송선미는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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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을 살인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곽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선미는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곽모씨에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면서 송선미는 눈물을 보였다.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인 고씨와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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