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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조카 사칭 논란 빚었던 반민정, '조덕제 영상'에 다시 등장해…

입력 : 2018-09-14 11:40:15 수정 : 2018-09-14 1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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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반민정이 과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거짓 발언이었음이 지난해 10월 스포츠 경향의 취재 결과 밝혀진 가운데,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조카라고 다시 언급해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스포츠 경향은 단독 보도를 통해 반민정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조카 주장을 검증했다. 

반민정은 2015년 12월 15일 조덕제와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자신을 반기문 조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9일 탤런트 A씨와 진행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반민정은 자신을 반기문 조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의 취재 결과에 의하면 반 전 UN사무총장과 반민정은 직접적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 전 UN사무총장 종중 관계자는 스포츠 경향 측에 "반 전 UN사무총장의 반씨는 광주 반파씨인데, 광주 반파에는 반민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반 전 UN사무총장 측근 또한 "반민정과 반민정 아버지는 모두 처음 듣는 이름으로 어떤 친족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반기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기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명인이다 보니 이름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그런 상황 같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 경향의 해당 보도가 있고 난 후 반민정 측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을 입증할만한 공문을 갖고 있다"라며 "다만 성폭력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 쟁점이 흘러갈 수 있어 부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고위층 친인척을 사칭한다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명백히 아니며, 특정 언론에 나온 것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관련자들은 "허위사실적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오후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당시 촬영 현장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조덕제는"(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아)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라면서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 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다 거짓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전했다.

조덕제가 공개한 47초 분량의 영상에는 반민정이 2심에서 "어깨를 폭행한 후 성추행을 시작했다"라고 증언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덕제가 반민정의 얼굴을 잡고 강제 입맞춤을 하려 했으나 반민정이 이를 거부하자 어깨를 가격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해당 영상 속에는 피해자 반민정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인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장면'은 들어있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후 반민정(사진 가운데)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개월 동안 조덕제와 싸웠다.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라면서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와 강의가 끊겼고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라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인터넷,SNS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 40개월을 견뎠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같은해 5월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이후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은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스1·조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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