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곰탕집 성추행 스쳐도 6개월 실형 받는 한국 vs 스쳐서 무죄인 일본

입력 : 2018-09-14 11:29:52 수정 : 2018-09-14 16:01: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근 곰탕집 폐쇄회로CC(TV)의 명확하지 않은 영상을 증거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이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반면, 일본은 명확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사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무죄 판결이 나와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일본 도심을 운행하는 JR 우에노행 열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직장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남성은 주변에 있던 여성 신체를 손등으로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아침 출근길 매우 혼잡한 열차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사 출근을 위해 전동차에 탑승한 그는 열차 내 다른 승객에게 밀려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

남성은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스팸 방지 조례위반(성추행)으로 벌금 30만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두고 도쿄지방법원 이게타 히데키 판사는 “만원 전철이 흔들린 후 주변 사람에게 밀려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됐다”며 “여성이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남성의 악의적인 성추행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2일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혼잡한 열차 내에서 주변 승객으로 인해 발생한 점과 손등으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점 등 현장 상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남성들의 분노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 중 다행이지만, 사건으로 인해 남성이 느꼈을 심적 고통과 1년간의 법정투쟁으로 발생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특히 회사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해 명예를 실추하고 그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성 혼자 져야 했다며 이번 사건은 남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장면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