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연기인지,성폭행인지 판단해 달라" 촬영 장면 공개

노우리 인턴 기자 2018. 9.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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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38)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0)가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와 유죄 확정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실명을 밝힌 반민정./조선DB·OSEN

조덕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논란이 된 장면을 찍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반민정이 반기문의 조카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반민정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허위"라고 밝혔다.

문제 장면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내용이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조덕제는 만취한 연기를 하며 아내 역할을 맡은 반민정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몸을 끌어당기다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다.

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조덕제는 "여배우는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공개한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영상을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남배우 A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며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동료와 선·후배에게 너무나 송구하다"고 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연기 도중 여배우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조덕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행위는 연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빌미로 저질러진 것일 뿐"이라며 "조덕제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여배우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시했다.

조덕제는 즉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민정은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기 바란다"며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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