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판결 후 실명 밝혀 "연기 어려웠고 강의도 끊겼다"

기사승인 2018-09-13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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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판결 후 실명 밝혀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와 4년 간의 성추행 관련 법정 공방을 끝내고 실명을 밝혔다.

1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모아 기자회견을 연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며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실명을 드러낸 이유를 전했다.

또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말한 반민정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다.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털어놨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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