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유죄 확정…대법원 “피해자 증언 신빙성 인정”

입력 2018-09-13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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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유죄 확정…대법원 “피해자 증언 신빙성 인정”

성추행을 둘러싼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 씨 간의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A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 대해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무고죄 여부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조덕제와 A 씨간의 긴 공방전이 펼쳐졌다. 그리고 3심인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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