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재판 받은 박모(왼쪽)씨와 김모양이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받는 모습.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내다버린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에게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검찰과 김양,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양과 박씨가 살인을 공모했는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둘이 공모해 초등학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였다는 이유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박씨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김양 측이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김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공모도 아니고, 심신미약도 아니라고 판단하며 김양에게는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씨에 대해서는 1심을 깨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박씨가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김양이 박씨와 범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도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박씨에게 살인 방조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김양이 실제 살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대상 선정이나 범행 의사를 강화·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