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김동연 “3주택 이상자 최대 3.2%까지 과세···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

박상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도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적이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주택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발표일 이후 투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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