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시가) |
현행 |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 (+0.1%p) |
3∼6억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
0.7% (+0.2%p) |
0.9% (+0.4%p) |
|||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
0.75% | 0.85% (+0.1%p) |
1.15% (+0.4%p) |
1.0% (+0.25%p) |
1.3% (+0.55%p) |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
1.0% | 1.2% (+0.2%p) |
1.5% (+0.5%p) |
1.4% (+0.4%p) |
1.8% (+0.8%p) |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
1.5% | 1.8% (+0.3%p) |
2.1% (+0.6%p) |
2.0% (+0.5%p) |
2.5% (+1.0%p) |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
2.0% | 2.5% (+0.5%p) |
2.8% (+0.8%p) |
2.7% (+0.7%p) |
3.2% (+1.2%p) |
세부담상한 | 150% | 현행유지 | 150% | 300%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 자료= 기획재정부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년09월13일 14시5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