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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비교표

송고시간2018-09-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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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시가)
현행 당초 정부안 수정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0.5%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0.6%
(+0.1%p)
3∼6억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세부담상한 150% 현행유지 150% 300%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 자료= 기획재정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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