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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ㆍ선정적…도 넘은 모바일 게임 광고

사회

연합뉴스TV 폭력적ㆍ선정적…도 넘은 모바일 게임 광고
  • 송고시간 2018-09-13 08:35:50
폭력적ㆍ선정적…도 넘은 모바일 게임 광고

[앵커]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도를 넘은 모바일 게임 광고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로 유저를 끌어들이는 건데, 어떤 사전 심의도 없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난하다는 이유로 프로포즈를 거절 당한 남성이 총을 들고 은행을 털어 부자가 되자, 여성이 결혼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유튜브나 SNS상에서 초등학생도 쉽게 볼 수 있는 모바일 게임 광고입니다.

지난 4월, 한 중국 업체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성의 몸을 팔게 하는 내용 등으로 12세 이용가 게임 광고를 하다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해당 광고는 삭제됐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이처럼 자극적인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있지만,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광고는 게임이 아니라 영상이나 방송, 이런 거로 보고 있거든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건 사후 모니터링이거든요."

이런 빈틈을 노려 게임 내용과는 무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유저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서현일 / 한국게임산업협회 홍보과장> "국내에 지사가 없는, 특히 중국 쪽 게임사들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서비스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근 국회에서는 게임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사전 심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업체들 문제로, 애먼 국내 게임업계가 '규제 된서리'를 맞는 것 아니냔 불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후 심의를 유지하되 단순 광고 차단을 넘어 게임 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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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