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조폭 소탕, 폭행·금품 갈취·필로폰 투약까지

입력 2018. 9. 13. 08:01 수정 2018. 9. 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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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조폭 '동두천식구파'가 경찰에 의해 소탕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동두천식구파 부두목 50살 최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동두천식구파는 2016년 두목이 경찰에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두목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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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조폭 '동두천식구파'가 경찰에 의해 소탕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동두천식구파 부두목 50살 최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동두천 시 일대서 활동하던 '동두천식구파'는 박 모 씨를 두목으로 지난 1997년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두목 최씨는 2011년 6월 5일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유흥주점의 폐쇄회로(CC)TV 설치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무법 행위를 일삼은 이들은 동두천지역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업소를 봐주겠다는 명목하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어내고, 수시로 생활비와 용돈을 갈취했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한 유흥업소의 업주가 국민신문고에 피해를 호소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업소를 찾아가 무차별 보복폭행을 저지르며 오히려 업주에게서 600만원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후배에게 유령법인을 세울 것을 강요해 약 1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수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동두천식구파는 2016년 두목이 경찰에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두목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동두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베트남이나 제주도 등지로 도피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오랜 수사 끝에 결국 와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의 각종 이권개입 행위 등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검거된 이들 외에도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검거와 함께 범행 관련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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