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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오후 최종판결

사회

연합뉴스TV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오후 최종판결
  • 송고시간 2018-09-13 07:35:0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오후 최종판결

[앵커]

지난해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범행을 저지른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오늘(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내다 버린 '인천 초등생 사건' 범인들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습니다.

쟁점은 공범으로 기소된 박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박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에게 살인 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양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줄였습니다.

박씨가 살인을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김양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던 만큼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박씨의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어질 파기환송심에서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범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양은 그동안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김양은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복역하고 37살에 출소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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