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갑질'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의 60% 이상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유통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30건(62.5%)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8건(37.5%)은 중소기업 소속 유통업체로 분석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막는 게 목적이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이었다. 특히 유통업계 1위인 롯데가 위반 횟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에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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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상세
부당 반품 등 유통업 `갑질` 60% 이상은 대기업에서
- 입력 :
- 2018-09-12 13:29:18
- 수정 :
- 2018-09-12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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